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재산 사건 (문단 편집) == 평가 == 왕재산 조직 결성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대부분의 언론이 일관되게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했다. 북한225국 인천간첩단 사건 정도가 더 적당한 명칭인데도.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집과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메모리 및 파일출력본 등 디지털 증거 수백점이 제출되었는데 이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.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바로 현장에서 압수한 진품이며 어떠한 수정,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원본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 재판에선 그러한 절차들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. 검찰은 대략 60여가지 디지털 증거품을 제출하였으나 [[해시]](Hash)값 대조 등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하드디스크 하나와 USB 저장매체들뿐이라는 것이 재판에 자문교수로 참여한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7169|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장]]이었다. 그러나 '''1, 2, 3심 재판부 모두'''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품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'왕재산 결성' 부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다. 이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2010년대 들어서 급증했고 이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2022년의 [[조국 사태/재판/정경심|2021도11170]] 사건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